세움터 이용방법2 건축물 대장 발급 1. 세움터에 접속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로그인하면 2번과정 생략가능) - 상단의 건축물대장 발급 아이콘을 클릭 2. 하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3. 주소를 기입하고 발급받고자 하는 건축물대장을 발급이나 열람을 클릭합니다. 4. 건축물현황도 열람은 공인인증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민원24에서 열람한 건축물대장과 달리 공인인증으로 배치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5. 오프라인으로 건축물현황도를 발급을 받으려면 건축주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 동의(위임)서 2018. 5. 1. 건축허가시 세움터 건축주 인증절차 1. 건축허가시 필요서류 - 건축주 주민등록등본 1통. - 토지관련서류(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지상권설정동의서 등) 2. 건축주 인증(직접인증) - 세움터에 접속하여 관계자 공인인증 버튼을 클릭한다. - 자치단체, 관리번호 및 건축주명을 입력하고 확인버턴을 클릭한다. - 해당민원의 인증버턴을 클릭 후 공인인증을 한다. 3. 건축주 인증(건축사사무소 대행) - 건축주 위임장(세움터의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 건축주 인감증명서 2018. 5.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