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 이용방법
건축물 대장 발급
Crony
2018. 5. 1. 14:20
1. 세움터에 접속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로그인하면 2번과정 생략가능)
- 상단의 건축물대장 발급 아이콘을 클릭
2. 하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3. 주소를 기입하고 발급받고자 하는 건축물대장을 발급이나 열람을 클릭합니다.
4. 건축물현황도 열람은 공인인증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민원24에서 열람한 건축물대장과 달리 공인인증으로 배치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5. 오프라인으로 건축물현황도를 발급을 받으려면 건축주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발급 동의(위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