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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 자료모음

부가가치세신고 주의사항

by Crony 2018. 1. 29.

홈택스: 조회/발급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확인 이전의 매출비중등을 확인 할수 있음.


지불방법 선택시: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입니까?"를 묻는 질문

1. 1,000cc이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트럭)

2. 125cc이하 이륜

3. 운수, 자동차판매 및 대여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차량

차량이 위 3가지에 해당한다면 '예'에 체크하지 않고 저장 - 매입세액 공제 거래임

일반승용차인 경우 부가세 신고시 공제가 안됨,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됨.

접대비: 부가세 신고시 공제가 안됨, 종합소득세 신고시 한도만큼 비용처리가 됨.


지불방법 선택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발급 받으셨나요?"를 묻는 질문

수기로 작성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발급 받은 경우에는 체크하지 않음.


지불방법 선택시: "의제매입세액 공제거래입니까?"를 묻는 질문

면세제품인 농수산물이 매입공제가 안되나 제조업이나 음식점업에서 매입에 대하여 공제를 하여줌.

항목 원재료, 부재료 항목 선택시 


현금매출 기재하는 방법

현금 매출의 경우에는 주간 또는 월간 합계금액을 입력할수 있음

1. 날짜 - 현금매출을 주간 또는 월간 합계로 입력하는 경우 그 기간을 말일로 기재

2. 거래처 - 기타거래처

3. 일반과세자: 합계액을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으로 나뉘어짐.

간이영수증 공급가액만 작성후 저장, 부가가치세 신고시 포함이 안됨



세법에서 말하는 정규증빙


세금신고시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한 원칙 2가지

1. 사업관련비용

2. 정규증빈 또는 적격증빙 수취 비용

 세금계산서, 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용)

 - 3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정규증빙으로 처리 3만원 이하는 간이영수증을 받아도 가산세 없음.

 - 거래명세서, 입금표등은 정규증빙이 아님

 - 금융기관등을 통하여 송금은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인증이 됨.


3. 접대비 - 거래처 식사대접, 거래처 경조사비

 - 1만원 초과 거래시 정규증빙을 수취(경조사비는 제외되면 한건당 20만원까지 청첩장)

 - 접대비 사업연도년의 기본한도금액 중소기업 1,800만원, 비중소기업 1,200만원 매출액에 따라 증가함.


4.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를 신고하여야 함(일용직 일당 137,000원까지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음)

 - 직원카드로 식사한 경우는 정규증빙이 되나 대표자 식대는 비용으로 처리 되지 않음.


5. 근로소득(직원급여)의 비과세 항목

 - 직원차량이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월 20만원이내

 -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10만원이하의 식사대

 - 6세이하 월10만원이내의 자녀 보육수당